기초생계급여 기준완화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02-03 10:30
조회
1346
기초생계급여 기준완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기본재산 공재액 6,900만원(대도시)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2억원(대도시)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부양자의 기준 적용 제외. 문의 02)337-6150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기본재산 공재액 6,900만원(대도시)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2억원(대도시)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부양자의 기준 적용 제외. 문의 02)3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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