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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사업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02-03 10:32
조회
1412
청년저축계좌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청년(만15-35세)
●지원내용: 본인적립금(월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 지원, 3년 만기시 최대1,440만원 수령(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지원요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매월 10만원 저축, 3회 이수, 국가공인자격 취득
●신청접수: 거주지동주민센터 문의 02)3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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