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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40% 기초연금 대상자, 최대 30만원 지급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02-04 10:58
조회
1433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 1월부터 기초연금액 인상
● 신청자격: 신청일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 자
●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역무관)으로 방문 신청
문의 02)3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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