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06-02 08:19
조회
982
[홈페이지 내용]
종합조사 X1 360점 등 대상…평균 일 11시간연말까지 시범사업, 복지부에도 지속 건의 요청65번째 생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청소 같은 가사활동은 물론, 이동, 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질환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어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올해 만65세가 되는 고령의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비 매칭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일일 평균 약 11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일 최대 4시간인 ‘노인요양서비스’보다 7시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 ※ 사진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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