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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법 본격 재정비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19-03-14 11:26
조회
1369
신청자격 ‘모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사 명칭 변경도…‘활동지원법 시행령’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아울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신청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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