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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12-28 13:15
조회
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 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시행시기: 2021년 1월1일

다. 담당자: 장애인서비스과 최진우 사무관 044-20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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