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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0-12-28 13:15
조회
71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 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시행시기: 2021년 1월1일
다. 담당자: 장애인서비스과 최진우 사무관 044-20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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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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