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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mapoil
작성일
2021-01-21 11:31
조회
548

  1.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 가정의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

  2. 서울시는 위기가구를 1~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방문 모니터링을실시한다.

  3. 2022년에는 전 가구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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