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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관련 부정수급 예방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157회   작성일 24-0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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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관련 부정수급 예방 안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분들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유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부정결제)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을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이므로, 이용 장애인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하고, 제공기관 및 활동지원인은 불법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거나, 실제 활동지원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
- 이용자, 활동지원사가 부당이득을 나눠 갖는 경우
- 일반의료기관 입원시 30일에 한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요양의료기관 입원했을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다른 이용자가 아닌 자신의 가족인 이용자의 활동지원을 하는 경우
- 실제 활동지원은 본인의 가족의 활동지원을 진행하고, 결제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차비, 차량유지비, 식비,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바우처로 결제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단말기 통신장애, 고장, 분실, 바우처카드 훼손 등)를 제외하고는 합당한 사유 없이 소급결제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소급결제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제공기록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 하에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급여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의 환수
- 이용자: 2년간의 자격 박탈
- 활동지원사: 자격박탈 및 2년간 자격취득을 제한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안내
주소: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대표전화: 02)6360-6799 


주소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전화 : 자립생활지원팀 02-337-6150 / 사회서비스팀 02-337-6158/010-6250-6158
팩스 : 02-337-6181    |   이메일 : mapocil615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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