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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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1회 댓글 0건 작성일 24-07-12 15:44본문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회의일시 : 2024년 7월 5일 17시 40분
회의장소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 보고안건
1,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 관한 결과보고
1) 5월 31일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MOU체결
2) 1년이상 근무자는 향정신성 질환검사비를 본 센터에서 부담함.
3) 모든 직원들은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를 10%할인하여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4) 출자금 100만원을 송금하고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2. 고충처리 위원 선임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장 제24조에 근거해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왕현숙 활동지원사가 선임됨.
-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신청을 접수한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노사협의회 간사 선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장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사측 박재현 팀장, 노측 김경환 주임이 선임됨
- 간사는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한다.
■ 의결 사항
1. 활동지원사 휴일 지정에 관한 건
사무국장 이선호(사용자위원)이 평일에 휴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도 일요일을 휴무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 제공인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을 각자의 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을 평일로 급여계산하는 것에 동의 구함. 참석한 5명의 위원 모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을 평일로 간주하여 급여계산하는 것으로 의결함.
2. 이용자 성적언동에 대한 대처법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남성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게 성적언동을 할 때 당혹스러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일단 부모에게 얘기하고, 부모 동의하에 상담을 받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1.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휴일 지정에 관한 건은 7월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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