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희 망을 갖도록 수습가구 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0세 미 만미혼자녀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달라진점 : (주거급여 지급방식) 가구주 거주지 기준 통합 지급
→부모 거주지 + 청년거주지 기준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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