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기 편하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Q&A
1. 신청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만 나이 기준 6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 나이 65세가 지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만 나이 65세 미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단,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의료기관에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지내는 사람이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 살고 있는 곳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서 제출
2)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 방문 조사
3) 자격 인정 및 활동지원 등급 결정 결과 통지
4) 활동지원사 파견(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3.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밥 먹을 때 도움을 주는 등의 일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의 일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의 일
- 기타활동지원 : 그 밖의 제공 서비스
4. 급여내용 (급여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 구간 | 종합 점수 | 월 지원 시간 |
---|---|---|
1구간 | 465점 이상 | 480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450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420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390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360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330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00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270 |
급여 구간 | 종합 점수 | 월 지원 시간 |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240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10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180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50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20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90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60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 45 |
활동지원인(활동지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결격 사유 없으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 제공인력 신청서, 신분증, 유사자격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유 시 사본 필수 제출
- 근무 시간 : 시간제 근무
- 복리 후생 : 사회보험 배상보험,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기타 복리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