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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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73회 작성일 22-01-05 11:01본문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2021. 12. 31.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장애학생의 겨울방학 기간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내용) 특별지원급여 '방학돌봄' 추가지원
- (월 한도액) 297천원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이용시기) 수급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방학기간<사업연도 변경 관계로 방학시작일이 21년 12월이더라도 22년 1월부터 이용가능>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방학기간 중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