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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급·자부담 변경 신청, 복지로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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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회   작성일 25-0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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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갱신, 등급변경, 본인부담금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확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다.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은 자격 취득 이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갱신은 3년마다 신청해야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3)

 

-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 (070-5088-4642)

 


주소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전화 : 자립생활지원팀 02-337-6150 / 사회서비스팀 02-337-6158/010-625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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