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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1인 가구 최대 7.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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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회   작성일 25-01-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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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기준에 들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비수급자 대상)

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356551382730)·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916786975650) 인상됐다.

 

신청조건

1인가구 1148166·4인 가구 2926931원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기준 15500마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 시 25400만 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합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 센터 연중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구청에서 소득·재산 등 조사후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안내 예정 (신청서류 동주민센터에서 안내)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며 수급자가 된 이후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 영아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원

 

-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 (070-5088-4642)

 


주소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전화 : 자립생활지원팀 02-337-6150 / 사회서비스팀 02-337-6158/010-625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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