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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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회 작성일 25-03-31 13:28본문
마포구청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간 : 연중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 임차 시 60만 원 이내 지원(지원금은 2년 내 1회로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업무용 오피스텔, 고시텔 등)
신청 :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신청(마포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① 무료중개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완료 후)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⑤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중개보수 영수증 ⑦대상자 증빙서류
문의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02-337-6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