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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질병, 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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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회   작성일 24-07-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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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 자격>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돌봄 필요성 및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춘 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추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이용시간 및 서비스>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보건복지부(www.mohw.go.kr)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070-5088-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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