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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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회 작성일 24-07-16 15:33본문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원, 2인가구: 2,761,957원, 3인가구: 3,535,992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 의료지원(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상한액): 1~2인: 398,900원, 3~4인: 662,5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원(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교육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수업료+입학금)
기타(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생계비: 286,900원, 의료비: 105,800원, 복지시설: 286,400원 추가지급)
출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wfs/sos/urgencySupport.do)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070-5088-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