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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81회   작성일 24-07-16 15:33

본문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 2인가구: 2,761,957, 3인가구: 3,535,992)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중위소득100%)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 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지원(1: 713,100, 2: 1,178,400, 3: 1,508,600)

- 의료지원(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 주거지원(상한액): 1~2: 398,900, 3~4: 662,500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원(1: 552,000, 2: 941,700)

교육지원: (127,900), (180,000), (214,000),수업료+입학금)

기타(연료비: 150,000,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생계비: 286,900, 의료비: 105,800, 복지시설: 286,400원 추가지급)

 

출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wfs/sos/urgencySupport.do)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070-5088-4642)


주소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6호
전화 : 자립생활지원팀 02-337-6150 / 사회서비스팀 02-337-6158/010-625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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