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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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회 작성일 24-08-22 17:02본문
그동안 직접 방문해 서류만 가능했던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단 신청 서비스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시간 제약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 경우라도 위임장을 첨부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가구의 범위, 소득 인정액 등을 합산해 적합한 대상자
지원비용
* 차상위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
자, 차상위계층에서 월 6만원 지급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인 중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증 장애 시 만원, 중증장애인 시 17만원 지급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98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070-5088-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