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홍보
페이지 정보
조회 46회 작성일 25-09-30 13:08본문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와상장애인(척추장애 등으로 침대에 누워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용대상: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회원등록: 서울 장애인콜택시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후 이용
※ 와상장애인 회원 등록 시 일반 특장차량 이용 불가
-이용방법: 서울시 관내 민간 구급차(미터기 장착업체) 이용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요금 일부 지원
-이용횟수: 월 10회(편도기준)
-이용목적: 병원진료 목적만 가능
-지원요금: 구급차 종류별로 상이(특수구급차의 경우 회당 71,000원)
-이용지역: 서울특별시 관내 및 인접 12개 시군(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 인천국제공항
등록 및 이용관련 문의: 공단 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1588-4388) 유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