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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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회 작성일 25-10-02 09:54본문
-지원대상
6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지원범위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요금, 한강버스 이용요금(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지원기준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장애인 본인·동반 보호자 1인 각 5만원 한도)
-지원방법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좌이체(불가 시 서울페이 또는 제3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장애인 본인 신분증
장애인 우대용 교통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번호
대리인(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