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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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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회   작성일 25-01-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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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2510원 지급된다.

 

내용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부부가구 외 모든 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8,000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

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문의 :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 (070-5088-4642)

 

출처 : 에이블뉴스(h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1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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