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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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회 작성일 25-01-14 13:56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1월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 종류
①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장애인등록증+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②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 장애인등록증+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내용: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
* 지하철 이용 시, 무임 결제(요금 면제)
*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재발급을 받아야 지하철 무임 결제 기능 사용 가능)
- 문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원 주임 (070-5088-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