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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7대 센터장 선거 공고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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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1회   댓글 0건 작성일 21-02-09 12:21

본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전에 힘쓰시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2.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제7대 센터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7대 센터장 선거 공고문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마포센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일 및 공고)에 의거 제7대 센터장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21. 3. 2.(화) 9:00~18:00
  2. 선거장소: 마포센터 교육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가. 선거권: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나. 피선거권: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자


         다. 선거권의 제한: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5~7)

5(선거권) ① 만18세 이상으로 본 센터의 회원인 자

② 본 센터의 센터장 선거는 선거 당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관 제6조(회원가입) 규정에 의해 가입 완료된 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6(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정관 제6조(회원가입)에 의거하여 1년 이전에 본 회에 가입 완료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7(선거권의 제한 및 회복)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여 본 센터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처분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이 없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 집행 중에 있는 자. 단, 경영상 또는 본 센터의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받은 형은 예외로 한다.

2. 후보자 등록일 현재 타 자립생활센터의 센터장

3. 선거일 공고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4. 선거일 현재 타 사단법인(사회복지) 상근자

③ 센터장으로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가. 후보자 등록기간: 2021. 2. 15.(월) ~ 16.(화) 9:00~18:00


           ※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8조 제①항에 의함


         나. 후보자 등록방법: 마포센터 사무실 내방 등록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 김태형에 서류 직접 제출)



*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28조 제)

28(후보자등록접수) ① 본 센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경과 후 2일간 후보자등록을 접수한다. 이 경우 접수업무는 본 센터 공무시간에 한한다.

         다.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추천서 1부


             ※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제②항, 제③항에 의거 복수추천의 경우 그 추천 모두를 무효로 함


           3) 주민등록등본 1통(등록일 전 3개월 이내 발급분)


           4) 복지카드 사본 1부(또는 대신할 증빙자료_국가유공자에 한함)


           5) 사직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이력서 1부


           7) 범죄경력조회서 1부


           8) 후보자등록비: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942827(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마포센터 선거관리규정(25조 제, 26조 제~, 27조 제)

25(후보자등록) ① 본 센터의 센터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등록기한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단, 등록일 전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4.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등록일전 1개월 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후보자 거주지 경찰서의 범죄기록 확인서 등)

5. 이력서 1부.

6. 소정의 등록비

26(추천인과 추천)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 효력은 센터장 후보자가 정회원 10%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추천인은 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고 후보자 본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일 선거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인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때에는 그 추천을 모두 무효로 한다.

27(후보자 등록비) ② 후보자의 등록비는 후보자의 사퇴 또는 당락 및 득표율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각종 문의 및 부정선거 신고: 김태형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간사(02-337-6150)

2021. 2. 9.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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